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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논란 전자금융업 인지세 정리

by stillmore 2021. 8. 14.

 

 머지포인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소한 스타일의 사업모델과 어려운 법 용어들이 더욱 논란을 가중시키는 듯합니다. 머지포인트 이슈와 맞물려 있는 법 조항인 전자금융거래업과 인지세, 모바일 상품권 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머지포인트 논란 속 관련 법 조항 정리

1.1. 머지포인트 논란 간단 정리

 머지플러스(주)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유사영업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실태조사를 받았다는 기사 보도가 있은 후, 머지플러스의 서비스를 대폭 감축한 형태로 운영한다는 공지가 발표되고 먹튀 논란이 일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의 간단한 정리입니다.

 

머지포인트 왜 전자금융업 등록을 안했을까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정리 공지

머지포인트 수익구조 생각해보기

머지포인트 공부노트 - 머지플러스, 머지패스

 

1.2. 8월 6일 머지플러스 공지

 

다음 자료는 미등록 영업으로 논란이 된 기사 보도 후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의 공지사항 중 일부입니다.

 중략
 "선불전자금융업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머지플러스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상품권발행업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며 영업활동을 해왔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이슈가 있기 전부터 이미 연초 계획된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더욱 서두르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짧은 단락인데 선불전자금융업, 인지세, 상품권발행업,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같이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2. 머지포인트 이슈 법 조항

2.1. 인지세란

머지플러스는 인지세를 납부하며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8월 6일 공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의 납세의무 부분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업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에 부합되겠네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중략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 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 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800원
8의 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최소 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800원

 

 제3조에 더 자세하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와 세액이 정리되어있습니다.

 

 8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은 흔히 볼 수 있는 종이로 된 상품권입니다. 문화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 등이 해당되겠죠.

 

 권면금액의 뜻은 종이 위에 써져있는 상품권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의 2번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세액이 정리돼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인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권면금액이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00원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지세입니다.

 

 

2.2. 상품권법

 상품권법은 현재 폐지된 법입니다. 

 

상품권법
1961년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제정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 폐지법(법률 제5749호)에 따라 폐지

폐지사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행정력의 한계에 따른 실효적 규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폐지

 

 별도의 등록·허가 없이 인지세만 납부하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2.3. 상품권발행업

2.3.1. 머지서포터(주) 업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머지서포터 기업정보 업종
머지서포터 업종 - 출처 네이버 검색

 

 

 머지서포터(주)의 기업정보는 모바일 상품권 및 관련상품 판매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체로 네이버에서 검색됩니다. 머지플러스(주)의 사업지원 회사로 보입니다.

 

머지서포터(주)의 업종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상품권과 관련 업종이네요. 

 

국세청의 업종분류입니다. 

기준경비율코드 659901
중분류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세분류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업태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상품권 매매업

 

 

2.3.2. 머지플러스(주)의 업종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머지플러스 업종
머지플러스 업종 - 출처 사람인

 

 

 사람인의 기업정보에 의하면 머지플러스(주)의 업종은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그리고 머지 Q&A에 따르면 머지의 등기부등본 첫 줄에는 '접객 매장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개발업'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라 작성되어있다고 소개합니다. 

 

국세청의 업종분류입니다. 

 

기준경비율코드 722002
중분류명 출판업
세분류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태명 정보통신업
적용범위 및 기준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722001)

 

 

기준경비율코드 525103
중분류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세분류명 통신 판매업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썸네일
썸네일

   

 

2.3.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2.3.1. 선불전자지급수단

1. 서비스 방침 - 법적 이슈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 축소 운영 (음식점업 전문서비스)
   - 음식점업 전문서비스: 머지플러스(주)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하여 2021년 8월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하여 축소 운영됩니다.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했던 콘사는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8월 11일 서비스 축소 공지 내용 일부입니다.

 

 머지플러스(주)의 서비스가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여 축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선불전자지급 수단은 나목의 규정상 살 수 있는 종류가 두 업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로 줄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업종을 하나만 유지하겠다는 뜻이죠.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 쉬운말 풀이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법적 용어는 멀고 어렵다. 실제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같이 매일 접하는 일상인데 말이다. 간편결제를 자주 사용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stillmore.tistory.com

 

 

2.3.2. 전자금융업 등록

 같은 날의 서비스 축소 공지 내용 일부입니다.

- 전자금융업 등록 일정: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 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머지머니의 판매중단: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합니다. 브랜드사 요청에 따라 사용 한도도 제한될 예정이며, 전금업 등록 이후에는 다시 판매 재개될 예정입니다.

- 머지플러스 임시 중단: 머지플러스 또한 리갈 이슈 방지를 위해 법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검토를 통해 관련 당국과 해석을 합치하는 대로 복구될 예정입니다. 이용중지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독료 결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비스 재개 후 남은 이용일 수만큼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간권 머지플러스 캐시백은 정상 지급됩니다.

 

 문제 해결의 키를 전자금융업 등록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전자금융업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2.3.1. 허가와 등록의 차이

 전자금융업은 금융위원회에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는 경우는 전자화폐까지 다루고자 할 때입니다. 등록과 허가는 요구하는 자본금과 요건의 차이도 있습니다. 전자화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지문에 언급한 대로 등록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3.2. 전자금융업 등록

a.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상호명
본점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자본금(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단위: 억원)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기재 불요)
영위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정관
법인의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전문인력, 물적 시설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b. 자본금 요건

전자자금이체업 : 30억원 이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10억원 이상(3억원)*
결제대금예치업(ESCROW) : 10억원 이상(3억원)*
전자고지결제업(EBPP) : 5억원 이상(3억원)*
※ 1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최소자본금은 합산(50억원 한도)
* ’16.6.30일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PG, Escrow, EBPP)의 최소자본금을 완화 단,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모든 업무를 다 보려면 최대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무만을 원한다면 2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c. 부채비율

부채비율 200% 이내

산식=( (부채총액-(미상환발행잔액*+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
* 미상환발행잔액 : 선불전자지급수단
** 고객예수금 : PG, ESCROW, EBPP

※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제2조제2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신청인(기업)의 부채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인적요건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3.3. 벌칙규정

제49조(벌칙)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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