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법적 용어는 멀고 어렵다. 실제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같이 매일 접하는 일상인데 말이다. 간편결제를 자주 사용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일상의 전자적 거래가 커질수록 전자금융거래법의 중요도도 무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한 번쯤 눈에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자금융거래법
1. 전자금융거래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
거래할 때 유선전화,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대면할 필요 없이 알아서 거래하는 걸 말한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으로 하는 쇼핑들, ARS로 진행하는 폰뱅킹도 모두 전자금융거래다.
예) 카카오페이 회사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카톡앱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 고객들 스스로 앱을 이용해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쇼핑하는 모습
핵심 키워드
- 전자적 장치 자동화 : 전화,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화 서비스를 회사에서 제공
- 비대면: 자동화해서 봐주는 사람없이 이용자 혼자
- 자동화 거래: 쓰는 법을 배워서 고객들이 알아서 금융업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모두 전자금융거래다.
2. 전자지급수단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1)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a. 전자자금이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한 이체로 이해하면 된다.
b. 직불전자지급수단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3)
간편결제 회사들의 머니나 포인트다. 예를 들자면 네이버페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네이버페이인데 어떤 서비스 방식의 네이버페이냐면 결제할때 연결한 계좌에서 바로 돈이 지급되는 방식의 네이버페이인 것이다. 체크카드 쓰듯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다만 체크카드를 쓴 게 아니라 네이버페이를 쓴 거다.
C. 선불전자지급수단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4)
역시 간편결제 회사들의 머니나 포인트다. 다시 네이버페이로 예를 들면 미리 돈과 교환해놓은 네이버페이를 말한다. 흔히 간편결제 회사들이 '충전한다'는 표현을 쓴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란 돈을 의미한다. 돈을 네이버페이로 바꿔서 저장해놓는 형태다. 직불전자지급수단처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세부 조건도 있다.
- 네이버페이를 발행한 네이버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구입 가능해야 한다.
-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한 개로 한정되어있으면 안 된다. 다양하게 물품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쌀과 채소만 살 수 있으면 안 된다. 쌀도 사고 생선도 살 수 있어야 한다.
예)
쌀, 과일, 채소 (x) 산업분류상 농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에 속해있다.
쌀, 생선 (ㅇ) 산업분류상 농업과 어업으로 두 개 이상의 업종이다.
D. 전자화폐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5)
전자화폐는 훨씬 조건이 까다롭다. 위에 소개한 지급수단보다는 광범위한 지배력을 갖는 지급수단이여야한다. 그런데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허가도 받아야 하고 자본금도 더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은 더 높다.
무엇보다 현금으로 교환을 보장해줘야 하는 조항이 일반 사업자들에게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울 것 같다. 사실 네이버페이같은 지급수단은 이미 이런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금융결제원이 만든 K-CASH라는 전자화폐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두자.
E. 전자채권/신용카드
전자채권은 돈 빌려주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돈 빌려서 돈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 간의 사실을 증명하는 채권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신용카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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