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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굴러다님 Money/- 법과정책으로 Law

상호저축은행에 통장 만들어도 괜찮은걸까?

by stillmore 2019. 11. 4.

저축은행 안전한걸까

 

 전체적으로 은행권 금리가 인하되니 상대적으로 높은 연이율을 약속하는 저축은행으로 눈이 갑니다. 한동안 떠들석했던 부산저축은행 덕분에 저축은행은 안전하지 않다는 막연한 인식은 있는데, 2%대의 연이율은 또 구미가 당깁니다.

 

저축은행에 통장을 만들어도 되는걸까? 일단 저축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차이 : 목적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됩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의 제한을 받고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의 총칙입니다.

 

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둘다 건전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은행은 도모하고 저축은행은 유도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유도하다 쪽이 어긋나있는 것을 바르게 인도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애초에 저축은행의 출발은 사채업의 양성화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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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과 저축은행 규모의 차이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 
5.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상호저축은행은 주된 영업소인 본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고있고 본점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4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상호저축은행 인가의 최소 요구 조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은행법의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소 요구 자본금은 1천억원 이상(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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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은행일까?

 

 은행법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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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6조에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아니지만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업무가 맞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구분되는걸까?

 

은행법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은행인지 아닌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저축은행에 통장 만들기

 

Yes. 통장 만들어도 걱정이 없던 일반은행도 저축은행과 별차이가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단 규모의 차이는 좀 있으니 그래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로 예금하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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