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돈 굴러다님 Money/- 법과정책으로 Law

예금자보호법? 보장받는건 알겠는데 돈은 언제 주냐고?

by stillmore 2021. 5. 12.

누가, 언제, 어떻게 주나?

 내 통장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통장이라면 은행이 망해도 내 돈 5000만 원까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그 돈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지급해 줄까?

 

 1. 누가 : 보험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2. 언제 : 은행이 지급정지 상태라면 보험금으로 받게 될 돈의 지급여부를 최대 3개월 이내에 알 수 있습니다.
 2-1.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얼마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이라는게 있습니다.

 3. 어떻게 : 보험금 지급공고가 났다면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 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지급시스템으로 접속해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익영업일 내에 보험금 입금은 완료됩니다.


 4. 얼마나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세전 5000만 원 입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떼고 지급됩니다. 이자는 내가 거래한 금융상품의 이자가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새로 정해집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금융회사에 맡겨놓은 돈을 예금자가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놓은 거죠.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다섯 개 금융회사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000만 원(세전)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부보금융회사 

 

 앞에 언급했던 다섯 개의 금융회사(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라고 부릅니다.

 

 

 

 

 

 

예금보험공사

 

 이러한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들이 나중에 채권 지급정지 같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보험회사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공사에는 예금보험위원회를 두게 되고 위원회는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굳이 위원회까지 언급한 이유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내 예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결정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제1종 보험사고가 났을 때인데 제2종 보험사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고

 

8.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제1종 보험사고는 은행 등에 문제가 있긴 한데 정상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제2종 보험사고란 그런 단계를 이미 지난 것이죠. 그래서 제1종 보험사고가 났을 때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한은 2개월 이내인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니 최대 3개월 안에는 내 돈이 지급될지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감안해서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얼마간 돈을 주는 가지급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 역시 위원회가 정합니다.

 

 

가지급금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관련 자료 중 일부입니다.

 

 

<자료 1>

□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상용․李相龍)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의해 예금지급이 정지된 충일(대전) 및 석진(경기)금고의 예금자에 대하여

ㅇ 지급공고(7.19)를 거쳐 오는 7.20부터 가지급금(500만원 한도)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해당금고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1,5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 가지급 대상자수 및 지급규모
충일금고: 19,201명, 601억원, 석진금고: 4,617명, 116억원
□ 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종전과 같이
ㅇ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을 지참하고 해당금고의 본점 및 지점을 방문하면 됨
□ 만일 충일 및 석진금고의 경영정상화가 무산되어 퇴출되는 경우에도
ㅇ 예금자는 공사로부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과 지급공고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해당금고가 자체정상화되거나 제3자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금고 또는 계약이전받은 금고로부터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받게 됨



 

 가지급금으로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금고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500만 원의 가지급금의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보험금은 언제 받나?

 

<자료2>

□ 예금보험공사(사장․최장봉)는 영업정지(525) 경상북도 소재(포항, 경주, 대구)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611()부터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
* 가지급 대상자 및 예상 규모 : 13,744,  322억원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 지참하고 경북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공사는 동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임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될 것임

 

 일단 5월 25일이 영업정지 날이었고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6월 11일 가지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대로 은행이 망해서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보험금을 받아가라는 공고가 뜨게 될지 은행이 무사히 정상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회가 최대 3개월 안에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의결해야만 하니 보험사고 통지일인 5월 25일부터 최대 3개월 이내인 8월 25일 안으로 보험금이 지급될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 신청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지급 공고를 확인했다면 지급대행기관(농협)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 (http://dinf.kdic.or.kr)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보험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신청방법 모두 통상 익영업일 내에 보험금 입금이 완료됩니다. 

 

 보험금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로 보험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시에는 "약정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보험금 지급 공고일까지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1년 5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은 0.51% 입니다. 

 만약 내 통장의 약정이율이 1% 였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인 0.51%를 적용하게 되고, 0.1% 였다면 그대로 낮은 이자율인 0.1%를 이자율로 적용 산정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