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구분과 예금자보호의 방법과 예시 단위농협통장의 예금자 보호 만약 은행에서 저축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세전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이 예금자보호법입니다. 농협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는 NH농협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을 때이고, 단위농협 쪽의 계좌라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호받습니다. 더보기 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이라 부릅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NH농협은행과 지역농업협동조합 우리가 흔히 은행이라고 알고 있던 농협은 NH농협은행이고, 또 다른 농협은 단위농협입니다. .. 2021.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