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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신규계좌 가능일 확인방법 - 20일 영업일 제한

by stillmore 2021. 7. 26.

 

 신규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나면 근한달은 기다려야 새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20일 제한이라고 하는데 보통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의 기간 제한을 둔 후에 다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만든 규정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겠다는데 무턱대고 아니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통장하나 만들려고 개설 가능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것도 참 딱한 노릇입니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면 은행에 따라서 20일 영업일 내에도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달력보고 세기   

 

 좋던 싫던 계좌개설 가능일을 확인하려면 날짜 계산을 해볼 수 밖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달력 세기죠. 공휴일 표시가 되어있는 달력이어야합니다. 간단히 휴대폰 달력 보시면 되겠죠.

 

 

계좌개설제한 달력확인방법
계좌개설 제한-달력 확인방법

 

 

 계좌를 개설한 다음날 부터 날짜를 세면 됩니다. 예시 이미지를 보면 1일 부터 세기 시작입니다.

 

 계좌개설 20일 제한이니까 20일이 되면 새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을것 같지만 영업일이라는걸 고려해야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은행이나 증권사가 영업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세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날짜 계산을 해야합니다.

 

 말만 20일이지 계좌개설 제한으로 근 한달을 꼬박 기다려야 새로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하기

 본인이 계좌를 개설했던 날짜를 알고 있다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계좌개설 제한 20일 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뱅크 고객센터' 채널을 추가합니다. 카카오 뱅크 고객센터 대화창에서 '계산기'를 입력하면 다양한 계산기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개의 계산기 중에 '계좌 개설 가능일자 계산기'를 클릭하고 계좌개설 했던 날짜를 적어주면  자신의 계좌개설 20일 제한이 풀리는 날을 확인해 줍니다.

 

계좌개설한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케이뱅크 통장이 있다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려고 입력하라는 거 다 입력했는데 막판에 20일 영업일 제한에 걸려있다고 거절당한 경우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케이뱅크는 초반에 쿨하게 딱 거절해 줍니다. 케이뱅크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 했던 날짜를 몰라도 새로 입출금통장을 개설신청 해보면 됩니다. 

 

 처음 화면부터 금융상품 -> 예금적금 -> 입출금통장 -> 입출금통장 가입하기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가입하기를 누르자마자 계좌개설 제한 상태라면 20일이내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신속하게 출력해줍니다. 

 

 

케이뱅크 앱 이용한 계좌개설제한일 확인방법
케이뱅크 앱에서 계죄 개설 확인 방법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

 

 20일을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을 준비하셔서 은행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목적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납입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법인(사업자 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은행마다 요구하는 증빙서류 종류와 가능 여부도 다르다고 하니 통장을 개설하려는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유선상으로 먼저 문의하시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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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제한의 법적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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